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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20

해외직구한 물건은 중고거래를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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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입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 개인 통관 번호를 통해 구입하시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중고 물품이라면 가능합니다.

    거래 전 알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이중 전파법은 전자제품에 한하여 입니다.

    ①관세법과 ②전파법

    ①관세법

    판매가 아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신고된 통관 목록 서류로만 통관하는 목록통관 총구매비용 USD $200

    물품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일반통관 총구매비용 USD $150

    해당 구매비용 이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중고로 판매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한 일부(예시 KC인증을 받은 아이패드) 제품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관부가세를 납부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소득세 탈루혐의, 미등록 사업자로 세무조사 미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상 경과하여 명백한 중고이며 초기 구입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고 거래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고의 기준은 세관의 판단이며

    리셀러와 같이 웃돈을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미개봉이라는 경우 명백히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전파법

    전자제품중 전파 혼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을 줄수 있는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예시로 해외의 공유기의 고출력으로 인해 다른 공유기가 잡히지 않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 피해와 혼란을 줄이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검증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하도록 개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임으로써 중고거래는 불법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 적합성 인증(KC)을 받고 제품 외관이나 내부에 표기한 경우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거래는 소득세 탈루혐의, 미등록 사업자로 세무조사 미 세금 추징 등

    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증을 제조사가 아닌 수입사가 받았다면 불가능 합니다.

    예로 에어팟의 경우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곳은 수입사로써 국내서 판매되는 제품의 한정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 4Q 전파법 개정으로 1년이 경과된 경우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 초기 구입 비용을 초과한 판매를 하실 수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1년이 지났다는 중고거래 캡처본과 가격 또는 해외 직구 영수증 거래 명세서 등 구입 후 1년이 경과 했다는 증빙과

    함께 거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관세법과는 별개이니 둘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해외직구 중고거래는 명백한 중고(미개봉x 리셀러x)

    1년이 경과한 구입 증빙 필수

    다수의 판매는 개인이 아닌 판매자로써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

    [출처] 해외 직구 중고 거래하면 안되나요?|작성자 레티

    https://blog.naver.com/eotjd350/22258889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