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려는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