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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8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 거래도 불가능 한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 누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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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로 관부가세 면세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중고물품 처분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구매빈도와 구매수량을 감안하였을 때 상업적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둔갑하여 구매하거나 면세 적용 후 해당 면세된 금액을 차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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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해외직구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소득세 등의 탈루 혐의를 제기하거나,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반복적으로 수입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인정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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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려는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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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무조건 중고거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용도로 보아 목록통관,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고거래(재판매)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해외 직구 등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한 전자 제품1인당 1대에 한 해 반입 후 1년 이상 경과 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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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면 중고거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이 해외직구시에는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수입되기에 재판매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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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제하에 면세 적용 및 통관을 허용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외직구 품목은 국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만약 적발시 면세 적용 받은 세금을 납부하셔야하고 고의성 악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재판매는 금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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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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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여 구매한 자가소비용도 또는 선물용도의 물품으로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 또한 판매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고거래로도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받아야하는 수입 승인 법령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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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다보니 요건을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전파법 대상인 물품의 경우 반입후 1년 이내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화장품은 화장품 자격있는 자가 아니면 역시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여러가지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다보니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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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적용을 받은 물품은 자가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1년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아닌 상업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파법 대상품목의 전파법 수입요건도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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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구매하여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절대적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까지는 아니기도 한데, 예를들어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한지 1년이 지난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관세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해외직구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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