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중고로 판매할 수 없나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모든 해외 직구 물건을 중고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류에 따라 가능한 것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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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과세포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