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과세포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