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ㄹ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의해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으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4대보험료,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따라 매월분 급여에서 공제 후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