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로똘똘한리소토
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제가사는 건물 맨 윗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다가 남편 직장으로 인하여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부동산의 소개로 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근저당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돈이 많아 안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말라며 괜찮다고 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1살 2살 아이를 보고 있어서 부동산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살고 4년을 살면서 아이학교 문제가 있어서 계약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줄수있냐는 연락을 했는데 줄수있다하였습니다.그렇게 4년 계약이 끝날때쯤 좋은 아파트가 싸게 나와 일주일정도 일찍 빼겠다고 하니 그 전주까지 돈을 주겠다던 집주인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윗집에 살고 하니 그럼 1년만 더살고나갈테니 그때까지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된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았고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함.다른집들은 이미 돈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넣어 집이 안팔려 돈을 줄수없다는 거짓말도 했다는 군요. 그때까지 저희는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렀고 지금까지 돈은 받지 못한상태고 전세사기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당했습니다. 고소를 하려했는데 도망을 안가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법무사에서 그럼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일은 집주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필리핀을 갔다는겁니다. 간다고 해서 내돈주고 가라고 했고 집주인도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겠다더니 1월 말쯤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물이 단수가 되어 알아보니 수도요금을 안냈고 단수가 되어 윗집에 올라서 물어보니 필리핀갔다는겁니다. 3개월있다 온다합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들어오는 날짜 모른답니다. 그사장이랑 연락은 된다합니다. 신랑이 물어보니 언제 들어올지 대답을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되어서 사기도 아니라고 남편은 고소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쪽 와이프는 캐나다 국적이고 애들은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고소를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진짜 돈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과 현재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계약 및 연장 당시부터 과도한 근저당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웃 대상의 허위 해명, 공과금 체납 후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는 것이므로,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무고죄가 안되는 것이지 기망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해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빌릴 당시에 이미 다른 대규모 채무가 있거나,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상황 등 기망행위 입증 자료 등
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관할 법원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은 ①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 ② 처벌 목적, ③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신고이며, 단순히 무죄가 나왔다고 성립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다른 국내 재산을 찾아 압류 및 추심하는 민사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지금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수단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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