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두번째 주택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다고 했을때.
첫번째 주택 처분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번째 주택 보금자리론으로 분양가의 70% 대출 진행하고,
두번째 주택을 월세를 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