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두번째 주택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다고 했을때.
첫번째 주택 처분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번째 주택 보금자리론으로 분양가의 70% 대출 진행하고,
두번째 주택을 월세를 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첫번째주택을 처분기한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두번째주택 대출상환요청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