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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등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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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후 기존주택 처분이 안될경우 증여를 하게 된다면 대출금 환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 1주택 입니다.9월달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인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보금자리론 조건중에 기존 주택 2년내에 처분 조건이있던데 2년내에 매매가 안되어 기존 주택 을 처분을 못해 증여를 하게되면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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