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 입니다.9월달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인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보금자리론 조건중에 기존 주택 2년내에 처분 조건이있던데 2년내에 매매가 안되어 기존 주택 을 처분을 못해 증여를 하게되면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나요?
증여로인한 대출금 상환 문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출의 계약자와 집주인이 변하는 관계로
대출금 상환은 무조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증여자의 명의에서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명의가 변하기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