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 입니다.9월달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인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보금자리론 조건중에 기존 주택 2년내에 처분 조건이있던데 2년내에 매매가 안되어 기존 주택 을 처분을 못해 증여를 하게되면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