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주행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경우 가해자 피해자 는 어떻한 규정으로 과실 정도를 판결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가,피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피해자를 나누어도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실은 비슷하게 책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교행 중 사고는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수 없어서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 시에 반대편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한 경우에는 그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게 되며 이 외에도 과속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주행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경우 가해자 피해자 는 어떻한 규정으로 과실 정도를 판결 하는지궁금합니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장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 어느정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기본 50:50에서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측의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