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2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만약 연말정산시기에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사전공지를 할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