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1년간의 합계액인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태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한도 1천만원 이내)의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미충족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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