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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4.03.02

토지보상 관련 대토 구입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던 땅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수용이 되어

대토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농사짓던 땅이 밭이라면 대토의 지목은 전만 가능한가요?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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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대토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토와 대토보상은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토란?

    대토는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킬로미터 등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토보상제?

    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보상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토보상제는 토지보상금이 지급을 현금보상으로 정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현금이 아닌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토지로 보상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며 부재부동산소유자는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의 경우 대토 규정: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20km이나 실제로는 80km까지 적용을 받으면 주소지 및 인접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의 구역에 대한 대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토 대상자: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자로써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km안에서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시 대토대상이 됩니다.

    대체취득기간: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의 대체취득기간은 3년 이내이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의점: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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