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용으로 지방에 농지를 구매한뒤
추후에 토지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농지(전)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변경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