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 토지의 농업진흥, 농업보호 등 용도 구분에 따라 외지인과 현지 농업인은 건축 행위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향후 영농 및 거주 계획에 맞춰 농지 전용이 가능한 토지 인지 취득 전에 확인해 보세요.
형질 변경 (부지 조성) 허가 건축허가 준공, 등기까지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높아 대부분 건축, 설계 사무소에 절차를 위탁합니다.
부대 비용을 제외한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비는 공시지가의 30%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