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은 어떻게하나요?(대지)
주말농장용으로 지방에 농지를 구매한뒤
추후에 토지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농지(전)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변경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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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전)에서 대지로 변경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건축완공과 동시에 대지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 토지의 농업진흥, 농업보호 등 용도 구분에 따라 외지인과 현지 농업인은 건축 행위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향후 영농 및 거주 계획에 맞춰 농지 전용이 가능한 토지 인지 취득 전에 확인해 보세요.
형질 변경 (부지 조성) 허가 건축허가 준공, 등기까지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높아 대부분 건축, 설계 사무소에 절차를 위탁합니다.
부대 비용을 제외한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비는 공시지가의 30%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