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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사업자로 한달간 운영된 건에 대한 상속

어머니 사망 후 사업자 변경 처리 중

가게 운영을 했을 경우. 사업자 변경 기간 중의 매출이 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갈텐데(포스기 계약이 어머니 사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궁금한데 일시적으로 사망하신 어머니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망일까지가 어머니의 사업운영기간이고, 그 이후는 상속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망일 전후로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은 일시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으나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