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이름으로 임대업자 명의를 바꾸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주택과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