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망 후 대표 정정할때 사망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인사업자로 식당 운영 하시던 아버지가 별세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이어받아 계속 운영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사망신고를 하면 망자의 모든 금융거래 및 카드가 정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 명의 기업통장으로 매출, 거래처 대금 등이 입금되고 있어 정지가 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망으로 인한 사업자 변경은 폐업 후 새로 개업이 아닌 세무서 가서 정정신청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망진단서 등 첨부하여 대표 정정이 가능할까요?
어머니로 사업자가 변경되고 난 후, 어머니 명의의 기업통장을 개설하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예금 잔액을 옮기려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망신고 하지 않고 은행에서 상속 업무 진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저도 월급 받는거 외엔 무지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답답합니다ㅜ 아니면 이런 절차들을 상담해주거나 진행해주는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