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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1

1주택자는 종부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종부세가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요

뉴스를 보니 국민중 역 2% 만 낸다고 들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다주택자들이 내는거 맞나요?

1주택자는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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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공시지가가 1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시지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 매매가액은 15~16억 이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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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한 사람당)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대상토지(나대지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세금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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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되므로

    이는 1주택자라서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택이 많으면 합산하여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도 공시가 9억 초과시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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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라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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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대체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 입니다만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11억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피할려고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래가격으로 15억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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