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23년도부터는 개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2. 그 외 세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13.4%까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의 보유주택수 및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