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솔직한귀뚜라미286
솔직한귀뚜라미286

2주택 모두 공동명의인데 종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요?

2주택 모두 공동명의이고 2채 공시지가 합이 17억입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알고 있는데 인당 9억이 되지 않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개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