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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귀뚜라미286
2주택 모두 공동명의이고 2채 공시지가 합이 17억입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알고 있는데 인당 9억이 되지 않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개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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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