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 거래분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셔야 하며,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