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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얼룩말272
독특한얼룩말27223.04.05

미국주식 수익나면? 좋겠지만...

미국주식 하는데요. 지금은 - 지만 앞으로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수익이 나면 250만 미만은 세금을 안내는걸로 아는데요. 그이상 이면 수익에 몇퍼를 내야하고 어떤방식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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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 거래분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셔야 하며,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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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앙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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