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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오소리128
근사한오소리12822.10.09

오토바이가 내차를 뒤에서 박고 사고가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내차를 뒤에서 박아서

차가 옆에 기스나고 빽미러도 부셔졌어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되나요 알려주십시요 초보운전자라서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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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의 후방 추돌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질문자님의 보험 접수 없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되나 이륜차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대물 한도는 상관이 없으나 대인 한도에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 보험 접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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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되나요

    : 우선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시어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 또는 보험처리를 하여 보상을 다 받는다면, 님 보험사에 연락을 안해도 되나,

    상기와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님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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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입니다.

    수리비 등에 대해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보험이 없을 경우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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