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란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요.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이며,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