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정해진 조건에 맞춰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조건에 맞춰서
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