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페달을 밟은채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벌금대상인가요?
이제는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때마다 헬맷은 꼭 착용하고있습니다. 차도로 달려야하는것도아는데 이동장치탄채 직진도로인 1,2차선으로 갈때가 좀 무섭더라구요. 그렇게 끼지를 못할때는 인도로 자전거페달을 굴린채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오늘 또 딱지를 맞았네요…
페달굴리든 안굴리든 인도와 횡단보도는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타지 않고 끌고 가는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