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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즐거워하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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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페달을 밟은채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벌금대상인가요?

이제는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때마다 헬맷은 꼭 착용하고있습니다. 차도로 달려야하는것도아는데 이동장치탄채 직진도로인 1,2차선으로 갈때가 좀 무섭더라구요. 그렇게 끼지를 못할때는 인도로 자전거페달을 굴린채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오늘 또 딱지를 맞았네요…

페달굴리든 안굴리든 인도와 횡단보도는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빠른야크

    갈수록빠른야크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타지 않고 끌고 가는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