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다니다가 가끔씩 자전거를 따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때문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뻔한 적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자전거는 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탑승한 상태로 횡단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