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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돼지287
영리한돼지28723.11.30

횡단보도 초록불 자전거 보행자 사고

오늘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건너기 위해 뛰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 마주오던 자전거를 피하다가 자전거를 타신 분이 넘어지셔습니다.


횡단보도는 제가 가던쪽은 인도에서 신호없는 교통섬(인도?)을 건넌후 신호를 받는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교통섬(인도?)에서 신호를 받는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운행도로가 있고 반대로 제가 있던 곳에서 교통섬까지의 짧은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도로표시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마주오던 자전거를 피하다(너무 갑작스러워 제가 부딪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신분이 넘어지셔서 같이 있던 일행과 일으켜 드렸습니다


저는 뛰면서 마주오던 자전거를 피하려 왼쪽으로 계속 가는데 자전거도 계속 제가 가는 방향으로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넘어지신분께서 자전거가 오는데 뛰면 어떡하냐 하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무릎 쪽으로 넘어지셨는지 옷이 찢어지고 많이 아파 하셨습니다


그러곤 병원을 가게 10만원을 달라하셨는데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해드린다 하니 계좌번호를 외우지 않아 모르신다하여 제 연락처를 드리고 먼저 병원부터 가셔서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달라했습니다(경찰사고접수는 하지않음)


방금 전화가 와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상태가 심각해 10만원으로는 부족할거 같다고 아드님이 전화가 왔는데

어느정도 금액인지는 듣지 못하고 제가 보험이 있는데 그걸로 접수가능한지 내일 문의하고 다시 연락드린다 하고 상대방 아드님도 알겠다하고 필요한 서류있으면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치료비나 옷에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2. 자전거와 부딪혔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부딪힌거랑 안부딪힌거랑 저의 과실차이가 있는지


3. 만약 과실이 있다면 제가 있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인데 이걸로 상대방 치료비를 낼수 있는지


4. 이런경우 제가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설명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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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나 다른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사고 사항에 대해 있는대로 진술하면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하여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상을 할 것이기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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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치료비나 옷에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과 보행인과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인이 보행하게 되며, 자전거는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있어 보행인이 일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전거인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2. 자전거와 부딪혔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부딪힌거랑 안부딪힌거랑 저의 과실차이가 있는지

    : 이 부분도 분쟁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을 주의해야 하고 이를 피양해야하느냐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3. 만약 과실이 있다면 제가 있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인데 이걸로 상대방 치료비를 낼수 있는지

    : 일단,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관련이 없고,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상해등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이 없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이 님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느냐가 우선 검토를 하게 됩니다.


    4. 이런경우 제가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통상 이런 경우 자전거인이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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