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분명한북극곰
은근히분명한북극곰

월급통장 타인 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개인사정으로 타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세금 3.3을 제외한 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중소세 신고시 타 명의 통장 이름으로 소득이 잡혀 세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인으로 소득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어린애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네여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