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통장 타인 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개인사정으로 타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세금 3.3을 제외한 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중소세 신고시 타 명의 통장 이름으로 소득이 잡혀 세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인으로 소득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어린애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네여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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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