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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기러기58
비밀번호 찾기를 한 적이 없는데 메일이 발송된 상태고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찾아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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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사람이 아이디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메일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실제로 해킹에 이르렀거나 그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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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