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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09

전세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찌해야 되는지

전세 집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에게 전화 했더니 저보고

업체 알아보고 견적서를 받아주고 임대인이 금액 맞으으면 교체진행하고 제가 돈을 내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도 지금 회사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데 세입자가 이런것을 다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임대인 본이이 알아보고 직접처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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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상환받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상환청구를 해야 하며 필요비의 예로는 보일러 교체 공사비, 수도 수리비용,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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