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상환받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상환청구를 해야 하며 필요비의 예로는 보일러 교체 공사비, 수도 수리비용,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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