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순박한관수리215
순박한관수리21522.04.25

집주인이 연락두절인데 제가 보상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전세로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첫 입주인데 LED 등이 6개월만인가? 고장이 나서 관리아저씨께 말했더니

금전적인 부분은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값을 지불해 준다고 하면 수리아저씨를 불러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몇호고, 전세 세입자인것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리하고 본인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관리아저씨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면서 저더러 해보라고 했었고 집주인은 제 전화를 절대 안받더라구요, 그러면서 관리아저씨도 수리아저씨가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계속 본인에게 연락이 오니 귀찮아서인지 제 번호를 수리아저씨께 알려드렸더라구요???

수리아저씨가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하셔서 개인꺼를 개인이 고친건데 본인은 어떡하냐면서수리비를 자꾸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지금 곤란한데 제 번호를 알려준 관리아저씨도 그렇고 집주인이랑 합의된 부분인데 저만 연락되니 저한테만 계속 전화하시는 수리아저씨도 그렇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인가요?

1) 제가 수리비를 보상하는게 맞을까요?

2) 제 번호를 동의없이 수리아저씨한테 알려준 관리아저씨께 그러지 마시라고 말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본인에게 청구하라했던 그 전화통화는 녹취를 하지는 못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아저씨 입장에서 수리를 요구한 주체가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함에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은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의 일부 설비의 수리비의 경우,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간단한 수리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 금원이 아닌 경우 (100만원 이하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리비의 최종귀속은 임대인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질문자님의 의무가 아닌 일에 대하여 연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