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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했는데 한분이 산재승인기간이 92일 이였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신고서엔 147일로 되어있네요..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수정신고하면 이 직원분한테 국민연금 소급분이 나오나요?
수정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적용제외 신고상 신고일자를 잘못기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과태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용제외취소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소급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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