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중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분배율은 50:50입니다.
22년대비 23년도 고용인원이 증가함에 예상 공제액은 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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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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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구한 후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별로 안분하여
각자 공제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5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므로 총 공제금액을 1/2로 나누어도 동일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 예상되나
위와같이 계산하는 경우 타사업장 근로자유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계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 관련
경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결산 및 세액
감면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 지분이 각가 50%:50% 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의
고용인원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각자의 소득세 신고시에
지분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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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자 각자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분이 각각 400만원을 공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