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중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분배율은 50:50입니다.
22년대비 23년도 고용인원이 증가함에 예상 공제액은 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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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구한 후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별로 안분하여
각자 공제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5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므로 총 공제금액을 1/2로 나누어도 동일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 예상되나
위와같이 계산하는 경우 타사업장 근로자유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계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 관련
경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결산 및 세액
감면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 지분이 각가 50%:50% 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의
고용인원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각자의 소득세 신고시에
지분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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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자 각자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분이 각각 400만원을 공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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