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 관련
경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결산 및 세액
감면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 지분이 각가 50%:50% 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의
고용인원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각자의 소득세 신고시에
지분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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