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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인이 소득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사장님께서 소득 신고를 할 줄 모른다고 안 하시는 상황입니다. 여쭤보니 알아오면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답하셨는데 사장님께 뭐라고 해야할까요? 월급은 최저로 당연히 세금 뗀 거 없이 받고 있고 70~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 사장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개인이 근로 소득 신고가 가능한지

국세청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맞나요? 3.3 세금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2.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시에는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 관련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신고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