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는 성립되나요?????궁금
영업ㅇ방해죄인가요?무슨죄로
넘어가는지질문해요
영업방해죄인가 성립되나요?궁금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즉 입사를 할 것처럼 하고 입사를 실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