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3월 전년도 과세 급여를 4대 보험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각 공단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여 기존에 산정된 월 평균 보수와 비교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이는 모든 회사에서 급여가 변경될때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가 근무 수당이나 상여등도 발생시마다 신고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