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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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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매년 4월에 작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과 연말정산 신고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분할 반영은 몇 개월에 나눠서 반영되나요? 10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2. 변경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조건 정산분을 1개월에 한꺼번에 부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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