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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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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매년 4월에 작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과 연말정산 신고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분할 반영은 몇 개월에 나눠서 반영되나요? 10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2. 변경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조건 정산분을 1개월에 한꺼번에 부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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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사 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 세무 분야에 해당하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산보험료의 경우 납부만 분할이지 환급은 일시에 됩니다.

      2.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장측에서 분할납부 사전 제외 신청, 일시납 신청하였을 경우 분할 고지되지 않으며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분할 반영은 몇 개월에 나눠서 반영되나요? 10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환급분도 분할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조건 정산분을 1개월에 한꺼번에 부과받나요

      과오납의 경우 충당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분납이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일시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시에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 내지 환수는 일시에 부과 또는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