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매년 4월에 작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과 연말정산 신고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분할 반영은 몇 개월에 나눠서 반영되나요? 10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2. 변경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조건 정산분을 1개월에 한꺼번에 부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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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사 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 세무 분야에 해당하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산보험료의 경우 납부만 분할이지 환급은 일시에 됩니다.
2.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장측에서 분할납부 사전 제외 신청, 일시납 신청하였을 경우 분할 고지되지 않으며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분할 반영은 몇 개월에 나눠서 반영되나요? 10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환급분도 분할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조건 정산분을 1개월에 한꺼번에 부과받나요
과오납의 경우 충당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분납이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일시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시에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 내지 환수는 일시에 부과 또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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