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3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당 공단에 해야 하며,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정산 후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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