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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2.12.02

해외구매대행시 쌀통은 식기류에 들어가나요?

해외구매대행시 쌀통은 식기류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입이나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식기류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쌀통이나 곡물보관함 같은 것은 보관함으로 식기류랑은 다른 것 같은데 식기류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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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쌀통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합니다.

    품명 : RICE BOX

    물품설명 :

    - 쌀을 저장하고 1인분·2인분 등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쌀통
    - 재질: 철강제 프레임(본체)+플라스틱 사출물(기타 조립품)
    - 크기: 190 * 380 * 630(mm)

    결정세번 : 9403.20-9000

    분류 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예: 캐비닛·리넨체스트·브레드체스트·로그체스트 …)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을 저장하고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금속으로 제작된 쌀통으로서 개인주택용의 기타 금속제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다만 해당 물품은 가구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해당 HS CODE에 분류되었을 뿐 물품의 형상이나 크기 등에 따라 HS CODE는 재질별 분류 (예 : 플라스틱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3924.10-0000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물품들은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쌀통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Hs code 3924.10-0000(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에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이기때문에 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쌀통의 경우에도 검역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이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용기ㆍ포장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통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에 해당되므로 수입 시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식품에 닿는 모든 수입 식기류, 용기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젤리 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와 상자(차 상자·빵 상자 등)·깔때기·국자·주방형 용량 측정그릇·반죽을 미는 밀대]의 경우, HSK 제3924.10-0000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 HS CODE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저희 물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쌀통으로 분류된 품목분류 유사사례가 있어 해당 HS CODE를 확인해보니 HSK 제9403.20-9000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 HS CODE의 경우 수입 시 따로 갖춰야 할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유권해석 사례

    정리하면, 저희 물품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저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진행한 후 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