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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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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식기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식기류(HS code 제8215호)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수저 등 커트러리 제품을 낱개 포장하여 수입할 때,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하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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