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중 8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 판매 시 커츠러리 물품을 낱개로 포장 판매시에는 각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지만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를 확인 하여 한 종류인 경우는 각각의 현품에 , 세트 물품의 모든 물품이 동일한 원산지 인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기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HS 8215류에 분류되는 식기류는 검역대상이면서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소, 식각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만 소매용 최소포장에만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