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교통사고후 차량을 바로 옮기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1차 사고자에게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1차 사고는 1차사고대로 과실비율을 정하고,
2차사고에 대해서는 1차 사고자가 얼마나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통상은 2차 사고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긴 하나, 2차 사고 유발자에게 더 많은 과실책임 비율이 결정됩니다.
사설렉카차가 겁을 주면 옴겨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우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설 렉카차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 현장출동을 요청하시고,
위와 같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에 삼각대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