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상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취업도 너무 안되고 몸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본집으로 다시 내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계약한 월세기간이 6개월은 남았어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다음 세입자만 구하면 괜찮다고 하여 부동산을 통해 내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계약이 되면 복비를 내는걸로 아는데 대필료?!를 따로 내야하나요?
사실 절차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어요. 집주인이 복비를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방을 게약하면 집주인쪽에게만 복비를 주면 되는건가요?
복비를 어떻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