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이집에 들어온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저랑 계약 할때보다 월세를 올려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복비는 제가 지불해도 계약자는 집주인이기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집이 안나갈 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중도해지시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자사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월세에서 새로운 월세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인 판단이기 떄문에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중개보수도 대부분 다음임차인 주선과 함께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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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증개보수를 내는것은 위약금 대신의 성격입니다.
전액을 다 내는것이 관례상 맞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면 내 전세금만큼만 내는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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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현재임대료 기준의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하고 새로운계약에 의해 상향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모두 전가하는경우 실무적으로 어쩔수없이 임차인이 모두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