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5500인 오피스텔에 전세 65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에 보증보험가입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알아보니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으면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런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특약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와 같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