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반려 이사비용 등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었는데 집주인 융자가 좀 껴있었는데도 중개사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쎄 해서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보험 불가시 즉시파기 후 돈 돌려받는걸 적어놓았는데
이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저당대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저당천만원을 줄이면 가입가능한데 중개사가 차용증을 쓰는걸 권하더라구요 이면계약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더니.. 당당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비용으로도 백만원을 넘게썼고... 들어간지 2주가 되었는데 다시 퇴근하고 집알아보고 또 그동안 다른곳에 묵어야 할거같은데 복비말고 다른비용 손해배상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해지를 기재하셔고, 그에 따른 위약문제등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해당부분은 매우 난감할수 있습니다. 쉽게 계약이 왼전히 성립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완성되지 않아 해지가 되는 부분인 점과 일반적으로는 잔금전에 보증보험 신청을 통해 해당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에 별도 위약금등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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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며, 보험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보험 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날인) 한 전세계약서일 것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불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어떻게 알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는건지 된다해도 보증보험에 문의를 꼭해봐야 압니다
너무쉽게 얘기를 하셨네요
이사비용이나 다른비용은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인 모든비용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로도 볼수있고 임대인의 계약위반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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