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대신 전세권 설정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돌려줄 돈 없다”라고 나오면서 계약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 질문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권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중개인에게 현재의 권리관계의 분석을 요청하시고 전세권 설정시에 보증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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