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대신 전세권 설정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돌려줄 돈 없다”라고 나오면서 계약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 질문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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