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대신 전세권 설정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돌려줄 돈 없다”라고 나오면서 계약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 질문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권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중개인에게 현재의 권리관계의 분석을 요청하시고 전세권 설정시에 보증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