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 보험 압류할 수 있나요?

2020. 01. 08. 22:06

소액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입하여 납부하고있는 보험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도록 압류할 수 있나요?

보통 절차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압류하기는 어렵고 집행절차인 압류를 위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민사절차로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압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

해당 보험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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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무자의 저축성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나 상해, 질병, 사고를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도 1천만원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보장받는 진단보험금은 1/2까지 압류가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험사에 추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어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0. 01. 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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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압류는 복잡합니다.

      압류가 가능한 보험과 불가능한 보험등이 있습니다.

      아래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확인하십시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2020. 01. 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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