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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09

깜빡하고 돈이 입금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을 들다가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모르고 보험금을 입금시키지 않아 보험이 실효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얼마 안에 다시 보험을 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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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효 예고 통지를 하고,

    그 이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통지 받은 후 일주일 안에 미납된 보험료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부활되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청약서는 새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고지를 해야되며 만약에 실효기간동안 보험사고가 있었다면 부담보나 할증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개월이내에는 부활청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정상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달에 바로 돈 넣어두면 간편부활이 되지만

    기간이 좀 지났다면 부활청약서 쓰고 부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들다가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모르고 보험금을 입금시키지 않아 보험이 실효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얼마 안에 다시 보험을 살릴 수 있나요?
    : 일단, 해당 보험이 실효가 되었는지, 실효대기상태인지에 따라 다른데,

    실효대기중이라면, 미납입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되며,

    실효가 되었다면,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내에, 미납입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게 지급하고

    보험사에 부활 신청을 하여 보험사에서 승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가 되었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부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은 밀린 보험료를 다 내시면 되고,

    경과기간에 따라 약간의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활하시면 되구요,

    보통 2년 이내에는 부활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내야 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미납되신거 다 납부하면 부활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다시 부활은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도 있으니 보장이 별로 없는 보험상품이면 해지 후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다시 하시거나 정말 중요한 특약이 있을경우 부활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인 경우 2년이내에 부활이 가능 하십니다. 단,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입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재청약 개념으로 청약서도 새로 적으셔야하고 90일 면책도 생기니 빠른시간내에 부활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오랫동안 미루면 금액도 부담되게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아닌, 실효 상태에서 아직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금 +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하시면 됩니다~ 8월 1일자로 실효가 되었다면 8월 당월까지는 6,7월 미납분에 대해서만 입금 이후 부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치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 보장도 중지되는데요.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면 보험을 살릴 수 있어요. 부활청약이 가능한기간은 연체일로부터 2년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내지않아서 즉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다시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시 3개월째 보험 실효가 됩니다. 즉 보험해지가 됩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싶으면 정상납부하시고 부활신청하시면 2년이내 보험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따라 병원상세이력으로 심사받고 거절될일도 있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기간상으로는 2년이내이구요 실효상태를 복구하는것을 보험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신계약과 같이 건강고지를 하기때문에 부담보가 잡히거나 가입이 거절되실수도 있으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