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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봉고170
영민한봉고17021.07.15

주거용오피스텔 보유자는 아파트 구매시에도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청약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만약 아파트를 구매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하더라도 아파트만 주택수에 포함되어 1 주택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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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
    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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