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설계사 1년차입니다 고수님들한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Ga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고객님 보험을 리모델링 진행 해드렸습니다 고객님 보험에 대해 해지를 권유를 해드렸고 고객님의 동의 하에 제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 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갈아타신다음에 제 보험 갈아타시기 전 보험을 부활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해보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방법이 없더군요 고객님께서 자기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랑 보장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갔을시에 제가 어떤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고객님께서 해지하셨다랑 자필서명 상품설명서 3대지키기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억단위로 물어내라 하십니다)
심지어 우체국 보험도 있었는데 해지는 고객님.본인이 가셔서 하셨습니다
제가 보상을 안 해줄시에 회사로 찾아온다고도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해지를 권유를 했다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