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을 가지고 신축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요? 잔금이 조금 부족하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한 잔금대출도 주택 구입자금으로서 분양가기준으로 LTV70%, DTI60%한도로 적용하며, 생애최초는 LTV80 %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신용에 의거 대출이 제한되거나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을 취득해 잔금대출시 분양가에 최대70퍼센트 가능하십니다.
생에첫주택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면 최대 8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상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는 LTV50%까지, 그 외지역은 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첫주택구매의 경우 8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별 DSR,DTI에 따라 한도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대출규제가 적용되도,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는 계약금10% , 중도금40% ~ 60 % , 잔금 30% 안내문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등기전에 대출을 하는경우 시행사, 건설사등과 협약된 은행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