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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신축아파트 잔금대출 금액은 얼마나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가지고 신축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요? 잔금이 조금 부족하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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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한 잔금대출도 주택 구입자금으로서 분양가기준으로 LTV70%, DTI60%한도로 적용하며, 생애최초는 LTV80 %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신용에 의거 대출이 제한되거나 감액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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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4.2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을 취득해 잔금대출시 분양가에 최대70퍼센트 가능하십니다.

    생에첫주택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면 최대 8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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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상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는 LTV50%까지, 그 외지역은 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첫주택구매의 경우 8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별 DSR,DTI에 따라 한도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대출규제가 적용되도,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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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는 계약금10% , 중도금40% ~ 60 % , 잔금 30% 안내문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등기전에 대출을 하는경우 시행사, 건설사등과 협약된 은행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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