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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퀵대행사 일을하다가 비오는 날 저녁 11시 살짝넘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았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기절을 하여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경찰관께 듣기로는 제가 속도가 좀 있었고 횡단보도 위 였습니다.
횡단보도 위 인점, 오토바이 과속
비오는 저녁, 무단횡단
이런경우엔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과실이 커도 8대2가 나와도
병원비, 오토바이값 2 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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