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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검은꼬리290

흡족한검은꼬리290

23.12.29

무단횡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퀵대행사 일을하다가 비오는 날 저녁 11시 살짝넘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았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기절을 하여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경찰관께 듣기로는 제가 속도가 좀 있었고 횡단보도 위 였습니다.


횡단보도 위 인점, 오토바이 과속

비오는 저녁, 무단횡단


이런경우엔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과실이 커도 8대2가 나와도

병원비, 오토바이값 2 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23.12.2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을 충격한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우선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인지 여부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우선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10% 내외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신호등 색깔이 녹색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가 아니라면 무단횡단 사고가 맞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무과실일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횡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야간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기에 보행자의 과실을 70%정도로 봅니다.

      다만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에서 무조건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30%에서 조금더 올라가게 되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 해 달라고 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